정재권

2018년 11월 22일1분

인터넷 방송인 고소

질의

인터넷 방송인을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방송 송출자 (BJ 스트리머 PD)가 시청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남발하거나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조롱이나 욕설을 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소송여건이 충족하려면 어떠한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지와 소송여건이 불충족하여 기각되 경우 추후에 소를 제기한 자가 할 수 있는 피해구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송 송출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롱 및 욕설의 대상자가 모욕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방송 송출자를 고소함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고, 방송 송출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활동을 중단케 해달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상대방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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