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

2018년 11월 22일1분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의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동화책이나 도서를 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만약에 유튜브에 걸린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면서 저런 비슷한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튜브에 노래모음이라고 이미 발매된 음원들을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재생하는 거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답변

동화책이나 도서는 어문저작물이므로 통상적으로 어문의 형태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만, 이러한 어문저작물을 음원으로 만들어서 유트브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저작물로 보호받는 도서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비슷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발매된 음원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재생해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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