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

2018년 11월 22일1분

트위터 닉네임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련하여

질의

갑과을은 이전에 알고지낸 사이로 트위터상에서 여러차례 연락도 하고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저를 명예훼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계정이 쓴 리트윗 수는 30여차례가 넘고 이 계정을 만든 본인 계정에도 10여차례 리트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저의 닉네임으로 트위터 활동을 지속하였고 오프라인에서 트위터상 알게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저를 비방하는 본계정에는 저의 트위터상 지인들도 포함되어있고 일부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 계정의 닉네임은 트윗터에서 검색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계정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도 트위터에 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관련 카페에도 제 트위터명을 쓰면서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제 닉네임과 명예훼손적 글 그리고 사진이 올라와있는 게시물에 대해 특정성을 어떻게 연결 시키면 좋은지 또는 인스타그램,관련카페 상에서 트위터 계정을 홍보하면서 사진도 같이 올린 것도 특정성에 부합하는지 궁굼합니다. 또 이 일이 있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저의 지인이 저의 사진만 보고도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3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문의 주신 사안은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닉메임만으로 온라이상의 많은 지인들이 귀하를 특정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닉네임 또는 귀하를 지칭할 수 있는 사진 등의 표현과 함께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 또는 리트윗하였다면 귀하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트윗 내용 그리고 지인들이 아이디를 귀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는지 여부는 관련 SNS 게시글들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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