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타 기관 소속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참여율 100% 수행하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라고만 합니다)에서 설치한 사업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이를 표기하지 않고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과제에 선정되어 수행해오다가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피고 과기부로부터 2년 간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게 되자, 이와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참여제한 처분의 근거를 정하고 있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서의 "수행"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과제 신청에서의 부정한 방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2) 참여율 미기재는 과제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3)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소송대리인 화음의 주장
구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해당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 사유에 '수행'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가 포함되며, 법개정은 신청하여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기 위한 위함이고, 부정한 행위와 선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과 의의
위와 같은 주장과 증명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구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참여제한 근거 규정에서의 과제 "수행"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첫번째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 또한 구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국가과학기술혁신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의 취지에 비추어 신법의 국가과학기술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해석하면서, 참여제한 근거에 "신청"을 추가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도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첫번째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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