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은 민법상 조합의 설립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조합 계좌개설 등 민법상 조합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 작성과 등록 대행 전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등록 절차 대행 경험이 있는 사무소가 드문데, 법률사무소 화음은 첼로 법인등기 서비스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조합의 경우 수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하고,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반드시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고유번호신청서, 조합의 규약, 결성총회 의사록, 위임장에 대하여 조합의 개별적 정보 및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해 드리며, 조합원명부에 대해서는 작성의 편의를 위해 서식을 공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관련 서류 작성 및 등록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조합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작성자: 김한별 변호사
연락처: help@hwaumlaw.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