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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저작권에 관하여

질의


최근 그림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상에서 예쁜 옷들이나 독특한 패션쇼를 보고 제가 만든 캐릭터에게 참고하거나 똑같이 따라 입혀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난 뒤 인터넷에 올릴 때 원본 이미지와 출처를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이전에 의상 디자인은 로고만 따라하지 않는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들었는 데 사실인지, 해외는 다르게 적용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패션 저작권의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의상은 실용적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패션의 모든 구성요소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실용품에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창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는 표현을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범위는 의상의 무늬, 의상의 형상 등의 창작적 표현으로서 의상의 기능과 분리되는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상에서 저작물로 보호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로고만 따라하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치어리더의 무늬를 저작물로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판결에서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히 미국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범위는 넓어지고 저작권 침해에 의한 분쟁은 보다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독특한 패션쇼에서 의상의 형상이나 무늬를 거의 똑같이 따라해서 입혀서 그림을 그린다음 인터넷에 올린다면, (출처를 올린다고 하여도 저작권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고하거나 따라한 패션이 무엇인지, 따라한 결과물이 얼마나 유사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 특히 패션과 같은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은 법률가 들사이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해당 분야에 대해 국내와 해외의 많은 사례를 검토하여 논문을 낸 바 있습니다. 향 후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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