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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인터넷 방송인 고소

질의


인터넷 방송인을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방송 송출자 (BJ 스트리머 PD)가 시청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남발하거나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조롱이나 욕설을 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소송여건이 충족하려면 어떠한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지와 소송여건이 불충족하여 기각되 경우 추후에 소를 제기한 자가 할 수 있는 피해구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송 송출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롱 및 욕설의 대상자가 모욕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방송 송출자를 고소함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고, 방송 송출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활동을 중단케 해달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상대방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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