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대에게 저작물을 돈을 받고 팔기로 하여, 저작물을 완성하고 먼저 줬으나, 11월 1일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상 안된다 하여 11월 10일까지 시간을 더 줬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았고, 11월 20일에 사정이 어떻게 될지 확답이 가능하단 말만 남긴 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상대는 인터넷 방송인이며, 11월 19일 현재까지도 게임과 방송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답변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저작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었다면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센싱 계약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제공받은 상대방에게 약속 받은 금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제공받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귀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온라인상에 한 번 저작물이 유통되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확산을 막기는 매우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를 전보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저작물이 유통되기 전에 미리 저작재산권에 기하여 금지 예방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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