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손해배상 청구 소장 1차 접수 완료
- 정재권
-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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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320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유심정보는 복제폰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스푸핑(Spoofing) 공격과 심스와핑(SIM-Swapping)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이번 소송에서는 해당 유심정보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출된 유심정보가 개인정보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SK텔레콤의 의무가 확정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 사건에서의 유심정보를 전화번호와 함께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SKT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주의의무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심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민감한 정보인 유심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다.
현재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진행하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집단소송은 착수금 1만 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참여자는 5월 30일까지의 신청한 사람들이며, 7월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정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SKT 이용자들이 해당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화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정재권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IT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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