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

2018년 11월 22일1분

앱 스크린샷을 이용하는데에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질의

앱 스크린샷을 이용하여 사업을 구상중인데, 저작권에 위배될지요.

1. 모바일 디자인과 관련된 웹 사이트이며, 앱 스크린샷을 업로드하여 사용자가 검색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이트 입니다. (IT 관련 종사자를 위한)

2. 월 결제 방식으로 유료 회원에게는 더 많은 스크린샷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함.

3. 해외 사례로는 pttrns.com 이 있습니다.

4. pttrns의 경우 배너 광고와 월 결제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5. pttrns의 한국판을 만들고자 함. 이 때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답변

앱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첫째, 앱스크린이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둘째, 앱스크린샷이 원래 앱스크린의 크기와 화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앱스크린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해당 앱스크린이 독창적이고 개성이 있는 경우는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고 앱의 일반적인 기능을 구현한 것에 그치는 경우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앱스크린샷을 썸네일 수준으로 크기와 화질을 낮춘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UI의 저작물 보호 여부, 썸네일이나 미리보기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서는 저작권 침해 검토 없이 서비스를 하다가 소송에 휘말렸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디자인 할 때 서비스의 제공이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인이나 일반 변호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런칭 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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