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분쟁 전담센터 소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수 많은 기관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비 환수뿐 아니라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의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처분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처분 대상자(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등)은 제재처분이 부과되기 전이라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재처분이 부과되었다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분쟁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제재처분이 부과되기 전의 특별평가 단계부터 제재처분 사전통지, 이의신청 및 법원 소송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분쟁 전담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이자 제재처분위원회의 위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해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국가연구개발 법령, 이 때문에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들과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큰 곤란에 빠진 연구자분들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화음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정재권 올림.
제재처분의 정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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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이란 제재처분 사유 발생시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제재처분은 크게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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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최대 10년 이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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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 및 이의신청 절차
1. 연구개발기관의 조사 검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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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 부정행위를 조사,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혁신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제57조)
2. 제재처분 평가단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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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검토합니다(혁신법 제22조제1항). 보통 제채처분평가단의 구성 운영은 전문기관이 대행합니다.
3. 제재처분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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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혁신법 제33조제2항 각호).
4. 이의신청 및 제재처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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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혁신법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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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인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 재검토를 받습니다(법 제33조제4항). 다만, 제재대상자가 연구자권인보호위원회가 아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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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6. 제재처분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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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 중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3배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혁신법 제33조제7항, 시행령 제62조)
7.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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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혁신법 시행령 제63조).
8.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기/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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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자(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기관등)는 제재처분을 확정통보받게 되었으나 제재처분 여부 또는 제재처분의 수위 등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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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과 같은 제재처분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중단해야 하므로, 설사 본소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참여제한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