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가 거주자(국내 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1억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3. 4. 비거주자(미국인)의 국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여 증권 취득한 위 사례에 대해 하나은행에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증권취득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국내 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1억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화음은 2023. 4. 비거주자(미국인)의 국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여 증권 취득한 위 사례에 대해 하나은행에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증권취득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This content is shown in Korean while the translation is being prepared.

비거주자가 거주자(국내 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1억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3. 4. 비거주자(미국인)의 국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여 증권 취득한 위 사례에 대해 하나은행에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증권취득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