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합작투자란?
외국인 합작투자(Joint Venture Investment)란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자본을 출자하여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에서는 최근 베트남 개인 투자자 2명과 한국인 개인 투자자 1명이 총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한국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합작투자 사례
본 사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총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2명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외국인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두 베트남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각각 3천만 원과 6천만 원이므로, 지분율은 10%를 초과하지만 1억 원 이상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합작투자 법인설립 절차
투자구조 검토
→ 투자금액·지분율 확정
→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확인
→ 아포스티유 등 필요서류 준비
→ 투자금 납입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가 추가됩니다.
해외 투자자 서류 및 아포스티유 지원
이번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해외 투자자의 등기 필요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법인설립 서류를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업무 소통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화상미팅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투자구조와 법인설립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인투자 및 한국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구조 검토부터 서류 준비, 법인설립등기 및 후속 절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