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개인과 외국법인 모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투자금액이 최소 1억 원이어야 하고, (2) 외국인이 한국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물자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정해진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1번과 4번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에 추가되는 단계입니다. 각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외국인투자 신고
신고하는 이유: 송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시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관: KOTRA, KOTRA 해외 투자 KBC, 지정된 국내 은행 본점·지점 및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송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비거주자 외화계정 또는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 송금
앞서 안내한 비거주자 외화계정 또는 임시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은행은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지방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회사는 소유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D-8(기업투자) 비자 신청에 필요하며, 투자수익의 해외송금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등록기관: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기관에서 등록합니다. KOTRA, KOTRA 해외 투자 KBC, 지정된 국내 은행 본점·지점 및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 해당합니다.
등록하는 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혜택
- 조세 지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원: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일정
아래는 기존 페이지에 기재된 일정입니다.
서류 발송 주소(원문): Jaekwon JUNG, HWAUM LAW Office, 4F, Summit Building, 10 Nonhyeon-ro 71-gil, Gangnam-gu, Seoul, South Korea 06248
- 1.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률사무소 화음으로 발송
- 2. 서류가 한국의 법률사무소 화음에 도착(D-0)
- 3.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D+1)
- 4. 한국 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D+3)
- 5. 법인설립등기 완료(D+6)
- 6. 사무실 임대차계약(~D+7)
- 7. 한국 세무서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D+7)
-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D+9)
서비스 비용
법인설립(Incorporation): US$2,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