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IN KOREA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한국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요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와 서비스 비용을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개인과 외국법인 모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투자금액이 최소 1억 원이어야 하고, (2) 외국인이 한국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물자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정해진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1번과 4번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에 추가되는 단계입니다. 각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외국인투자 신고

신고하는 이유: 송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시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관: KOTRA, KOTRA 해외 투자 KBC, 지정된 국내 은행 본점·지점 및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송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외국인투자를 위해 비거주자 외화계정 또는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 송금

앞서 안내한 비거주자 외화계정 또는 임시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은행은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지방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회사는 소유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D-8(기업투자) 비자 신청에 필요하며, 투자수익의 해외송금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등록기관: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기관에서 등록합니다. KOTRA, KOTRA 해외 투자 KBC, 지정된 국내 은행 본점·지점 및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 해당합니다.

등록하는 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혜택

  • 조세 지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원: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일정

아래는 기존 페이지에 기재된 일정입니다.

서류 발송 주소(원문): Jaekwon JUNG, HWAUM LAW Office, 4F, Summit Building, 10 Nonhyeon-ro 71-gil, Gangnam-gu, Seoul, South Korea 06248

  • 1.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률사무소 화음으로 발송
  • 2. 서류가 한국의 법률사무소 화음에 도착(D-0)
  • 3.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D+1)
  • 4. 한국 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D+3)
  • 5. 법인설립등기 완료(D+6)
  • 6. 사무실 임대차계약(~D+7)
  • 7. 한국 세무서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D+7)
  •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D+9)

서비스 비용

법인설립(Incorporation): US$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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