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사이트(ex: 우리나라의 11번가, 옥션 등)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활용하여 제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해외 사이트의 이미지 파일(파일형식: jpg) 중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상기 이미지 파일(파일형식: jpg)을 소위 "동영상 움짤"(파일형식: gif)로 만들어서 상품페이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타 쇼핑몰 등에서 제가 만든 상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해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수정한 이미지 및 동영상 움짤 등 제가 직접 시간을 들여 만든 이미지까지 그대로 베껴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저작권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 쇼핑몰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가 외국어를 번역한 글이나 동영상 움짤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꾸민 상품 페이지도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경쟁사가 귀하의 사이트를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귀하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차목의 부정경쟁 행위)으로 사이트의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Komment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