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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권

중고차 당사자거래 보증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제가 친구 아버지 차량 BMW735Li 04년식 중고카페 올려 차량 판매를 해드렸습니다 과정에 차량은 제가 보여드렷구요 시운전도 전부 하셧구요 차대금은 매도인 차주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구요 그자리에서 매도용인감 서류 전달 해드리고 차량 출고 바로 했습니다 수수료,매도비 받지도 않았구요 딱 차대금만 입금하셨구요. 허나 이전 후 몇일 지나지 않아 밋션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보증 수리 해달라고 매수인요구입니다. 매도인은 외제차는 해줄 의무가 없는데 왜 해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구요 그래서 매수인은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 당하면 법원지역이 다른데 어느쪽으로 가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고소 당하는게 맞는지도 잘모르겠는데... 당사자거래인데.. 저는 중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답변


우선,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중고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중고차의 매수인이 귀하(중개자)의 소개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것인 이상, 귀하와 매도인이 연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증수리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보증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구매자가 몰랐던 판매 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비 등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귀하가 중고카페에 고의로 차량의 결함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이 이러한 결함이 없다고 믿게 하여 구매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을 기망한자는 귀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기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에 사기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해서 피고인이 된다면 귀하 거주지 또는 범죄지 관할 법원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 경우도 기망과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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