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

2019년 4월 11일1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2019.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부터 정부가 소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에게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이른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통신, 방송, 전파, ICT 품질, 연구실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행정규칙 107개, 규제조문수 900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제1차관)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의 변호사 정재권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법조계 대표로 위촉되어 1년간 소관 규제들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만 존치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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