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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정)



사안의 개요


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A학원 강사 을에 대한 찬양성 글이 올라오자, 같은 학원의 강사 갑은 해당 글이 알바에 의한 글이라고 의심하여, 자신이 조교들을 시켜서 을의 강의 수준이 낮다고 비하 하는 듯한 댓글들(문제되는 댓글은 10개 미만)을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갑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음의 대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고소인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비판 내지 의견제시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 사건 댓글은 작성자의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한 것이 아니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사실이 허위이어야 하고 피고소인의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댓글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수강생 모집 업무가 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댓글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작성자: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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