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

2019년 8월 26일1분

법률사무소 화음이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이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변호사 실무수습 기관으로서 신입 변호사 실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4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