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
201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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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이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이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변호사 실무수습 기관으로서 신입 변호사 실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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