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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이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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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이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이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변호사 실무수습 기관으로서 신입 변호사 실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재권
2019년 8월 26일
법률사무소 화음이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변호사 실무수습 기관으로서 신입 변호사 실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