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IN KOREA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설치에 필요한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절차와 서비스 비용을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는 방법

한국에서의 영업활동

상법은 외국회사와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종류의 한국 회사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외국회사는 설립의 준거법과 한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

영업소와 연락사무소의 차이

영업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 기능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와의 주요 차이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대신하여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으므로 활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설치 절차

한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는 절차는 크게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 한국 영업소 설치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이사회 개최
  • 한국의 지정 외국환은행에 영업소 설치 신고
  • 한국의 관할 지방법원에 영업소 설치 등기
  • 한국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1. 영업소 설치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이사회 개최

대표자는 한국인이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지정 외국환은행에 영업소 설치 신고

외국회사는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대출, 해외금융 중개·알선, 카드,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 증권 및 보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관할 지방법원에 영업소 설치 등기

외국환거래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수지의 균형 유지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종류의 한국 회사 지점이 등기해야 하는 사항
  • 회사의 설립 준거법
  • 한국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외국 주소도 허용)

4.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진행 일정

아래는 기존 페이지에 기재된 일정입니다.

서류 발송 주소(원문): Jaekwon JUNG, HWAUM LAW Office, 4F, Summit Building, 10 Nonhyeon-ro 71-gil, Gangnam-gu, Seoul, South Korea 06248

  • 1. 영업소 설치 및 영업소 대표자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 2.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률사무소 화음으로 발송
  • 3. 서류가 한국의 법률사무소 화음에 도착(D-0)
  • 4. 한국 은행에 영업소 설치 신고(D+1)
  • 5. 한국 법원에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D+2)
  • 6. 영업소 설치 등기 완료(D+4~6)
  • 7. 영업소 사무실 임대차계약(~D+7)
  • 8. 한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D+7)
  • 9. 사업자등록 완료(D+9)

서비스 비용

영업소 설치(Branch Office): US$2,300.00

LET'S TALK

중요한 결정 앞에,
화음이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