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IN KOREA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회사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설치 신고, 고유번호 발급 절차 및 서비스 비용을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1. 연락사무소가 필요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조사와 연구개발 등 비영업 기능을 수행합니다.

영업소와 달리 연락사무소는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습니다.

2. 설치 절차

법률서비스 비용을 결제하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서류는 고객께서 본국에서 준비하고, 일부는 법률사무소 화음이 준비합니다.

서류가 항공우편으로 화음에 도착하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지정 외국환은행에 외국회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금융업 등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면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우리은행 삼성로지점과 협력하여 맞춤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등록

연락사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 발급을 신청합니다.

또한 외국 본사가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진행 일정

아래는 기존 페이지에 기재된 일정입니다.

  • D+0: 서류 한국 도착
  • D+3: 번역 작업
  • D+3: 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D+5: 사무실 임대차계약
  • D+7: 세무서 사업자등록
  • D+7: 완료

서비스 비용

연락사무소 설치(Liaison Office): US$1,800.00

LET'S TALK

중요한 결정 앞에,
화음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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