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2021.6.1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 6.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2021.6.1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 6.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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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2021.6.1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 6.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