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에서는 터키 개인이 홀로 3억원을 투자하여 지분 100% 구조로 한국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개인 투자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터키 개인 (투자자)는 3억원을 투자하고 설립 후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 요건인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절차
투자구조 검토
→ 외국인투자 신고
→ 홍콩법인 아포스티유·인증서류 준비
→ 해외 투자금 송금 및 국내 자본금 납입
→ 주금납입 증명서류 정리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해외송금 및 주금납입 절차
터키 개인의 해외 투자금을 납입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필요한 주금납입 관련 증명서류를 정리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단독투자는 은행 및 등기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이 적지만 과정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법률사무소 화음은 기존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외국법인 투자부터 외투기업 등록까지
법률사무소 화음은 터키 개인을 포함한 해외법인의 한국 투자, 외국인투자 신고,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작투자, 단독투자 또는 한국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자금 송금 전 투자구조와 필요한 해외서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