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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9.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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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영업소 설치는 등기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를 등기해야 합니다.

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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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들은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고 까다로운데,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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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은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포함하여 한국 영업소 설치를 진행한 다수의 경험을 통해 시간 지체 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정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