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주식회사 OOOO
투자자: 미국, 개인
투자금액: 500만원
설립 완료일: 2026년 08월 13일

미국인 개인 투자자가 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한 사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자 구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인 개인 투자자가 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증권취득 신고 절차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된 법인과 증권취득으로 설립된 법인의 차이을 알아보겠습니다:


외투법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는 서로 구분되므로, 투자 구조 및 거래 방식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확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한국 회사법이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 출자나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항 및 관련 신고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음은 증권취득신고서 제출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증 → 법인 계좌 개설 까지 전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자 관련 업무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문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문의:
카카오채널: @비올라
02-5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