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에서는 홍콩법인과 한국법인이 각각 1억 3천만 원씩 투자하여 지분 50:50 구조로 한국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합작투자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홍콩법인은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설립 후 지분 50%를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 요건인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절차
투자구조 검토
→ 외국인투자 신고
→ 홍콩법인 아포스티유·인증서류 준비
→ 해외 투자금 송금 및 국내 자본금 납입
→ 주금납입 증명서류 정리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 투자자의 경우 준비서류가 더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자가 개인이 아니라 홍콩법인과 한국법인 모두 법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 비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확인서류와 의사결정서류가 더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홍콩법인의 경우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위임장을 홍콩에서 적법하게 작성·인증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해외 서류 준비 단계부터 정확한 안내가 중요합니다.
해외송금 및 주금납입 절차
홍콩법인의 해외 투자금과 한국법인의 국내 투자금을 각각 납입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필요한 주금납입 관련 증명서류를 정리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이 동시에 투자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단독투자보다 은행 및 등기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이 많지만, 법률사무소 화음은 기존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외국법인 투자부터 외투기업 등록까지
법률사무소 화음은 홍콩법인을 포함한 해외법인의 한국 투자, 외국인투자 신고,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과 한국법인의 합작투자 또는 한국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자금 송금 전 투자구조와 필요한 해외서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