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부터 정부가 소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에게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이른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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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통신, 방송, 전파, ICT 품질, 연구실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행정규칙 107개, 규제조문수 900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제1차관)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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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의 변호사 정재권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법조계 대표로 위촉되어 1년간 소관 규제들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만 존치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사례 참고 이미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