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에서는 터키 개인이 홀로 3억원을 투자하여 지분 100% 구조로 한국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개인 투자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터기 유 외투신고서

터키 개인 (투자자)는 3억원을 투자하고 설립 후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 요건인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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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절차

투자구조 검토
→ 외국인투자 신고
→ 홍콩법인 아포스티유·인증서류 준비
→ 해외 투자금 송금 및 국내 자본금 납입
→ 주금납입 증명서류 정리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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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및 주금납입 절차

터키 개인의 해외 투자금을 납입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필요한 주금납입 관련 증명서류를 정리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단독투자는 은행 및 등기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이 적지만 과정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법률사무소 화음은 기존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터키 유 사업자등록증.png


외국법인 투자부터 외투기업 등록까지

법률사무소 화음은 터키 개인을 포함한 해외법인의 한국 투자, 외국인투자 신고, 아포스티유 서류 작성,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작투자, 단독투자 또는 한국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자금 송금 전 투자구조와 필요한 해외서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