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삼정회계법인(KPMG)을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용도외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평가 이의신청 절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제재처분 평가단의 제재처분 위원회 대응 절차를 법률대리인으로서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령과 기준에 따른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여, 제재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재처분평가단 위원회의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업무사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