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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대표변호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대표변호사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정 위원회인 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18일부터 2027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정재권 변호사는 해당 기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받은 제재 처분 및 이의 제기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원회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연구자나 연구기관 등이 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등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받고 이의를 제기하면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연구자 41명,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가 50명, 주요 부처 정부위원 5명 등 9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처분해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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