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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의 내부규칙의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7.5. A 정부산하기관을 위하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의 해석과 공무수탁사인이 작성한 업무분장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분장’과 같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상위법령의 구체적 수권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다수의 정부기관에 정기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업무사례와 같이 행정처분 근거법령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작성자: 김윤선 변호사

연락처: help@hwaumlaw.com 02-5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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