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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및 정관 검토 수행


2021. 7. 8. 법률사무소 화음은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였던 B사의 의뢰를 받아 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에 관한 정관, 투자계약서, 등기를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주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투자계약서 및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B사의 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조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신주의 발행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가 이익으로 소각할 것이 예정된 상환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우선주가 모두 결합된 형태의 종류주식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상환, 보통주로의 전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흔히 발행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권순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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