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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암호화폐 사기) 무죄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암호화폐에게 전자지갑 어플계정을 만들게 하고, 해당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이전하도록 한 뒤,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이를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경과


법률사무소 화음은 암호화폐(EOS) 계정은 공개키와 비공개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공개키를 모르는 경우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비공개키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제3자가 암호화폐를 이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거를 제시하여 변호하였습니다.


3. 판결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의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은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계정과 암호화폐의 거래 방법의 기술적인 측면을 상세히 알아야만 정확한 변호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기술적 지식을 토대로한 입증 없이 추측만으로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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