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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법률사무소 화음(변호사 정재권)은 인터넷상 댓글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의 송치의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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